목차
- ISA 만기 앞에서 선택지는 셋뿐이다
- 세액공제 한도는 이렇게 쌓인다
- 연봉 3,200만 원, 직접 계산해봤다
- 연봉이 바뀌면 답도 바뀐다
- 55세 이후 인출 시점의 세금까지 계산해야 한다
- 연금저축이 먼저냐, IRP가 먼저냐
- ISA를 재계약해도 되는 경우
- 60일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할 것
매달 통신비 한 번, 점심값 11끼가 소리 없이 증발하고 있었다. ISA 만기 자금을 그대로 인출하느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느냐. 이 선택 하나에서 연 33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 연봉 3,200만 원 사회초년생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본 숫자다.
숫자만 보면 "무조건 전환"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전환한 돈은 원칙적으로 55세까지 못 뺀다. 이 락업 대가가 33만 원짜리냐, 아니냐는 연봉과 유동성 계획에 따라 답이 갈린다.
이 글에서는 ISA 만기 후 전환 방법을 둘러싼 제도 구조를 먼저 뜯어보고, 연봉 3,200만 원 조건으로 시나리오별 환급액을 직접 계산한다. 연봉이 바뀌면 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55세 이후 인출 시점의 세금은 어떻게 붙는지, 연금저축과 IRP 중 뭘 먼저 채울지까지 이어서 본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쓰였다. 특정 금융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 세율과 공제 한도, 전환 규정은 2026년 4월 기준이다. 세제 정책은 수시로 바뀌므로 가입이나 전환 전에 국세청 홈택스, 금융감독원, 가입 금융사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개별 세무 판단은 세무사 상담이 안전하다.
ISA 만기 앞에서 선택지는 셋뿐이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3년 만기가 돌아왔을 때 손에 쥘 수 있는 카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만기 자금을 그대로 인출해서 자기 통장으로 옮기는 방법이다. ISA 안에서 얻은 순수익은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된다. 세금 측면에서는 이미 끝난 계산이니 추가 혜택은 없다. 대신 돈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추가로 얹힌다. 연금 수령 시점(55세 이후)까지는 원칙적으로 묶인다. 중도인출 시 16.5% 기타소득세가 붙는 구조라 사실상 장기 자산이 된다.
셋째,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세제 혜택은 연금저축 전환과 동일한 뼈대지만, 중도인출 요건이 훨씬 엄격하다. 대신 위험자산 편입 한도가 70%로 제한되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선 더 보수적인 성격을 띤다.
셋 중 뭐가 좋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같은 연봉과 같은 ISA 잔액이라도 언제 돈이 필요한지에 따라 답이 다르다. 일단 제도부터 뜯어봐야 숫자가 손에 잡힌다.
세액공제 한도는 이렇게 쌓인다
기본 900만 원의 구조부터
2026년 4월 기준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본 한도는 이렇게 구성된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IRP를 포함하면 합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 즉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몰아넣으면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IRP에 300만 원을 추가로 넣어야 나머지 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기준으로 갈린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6.5%, 그 이상은 13.2%다. 연봉 3,200만 원 사회초년생이라면 16.5% 구간이다.
| 구분 | 기본 세액공제 한도 | 세액공제율(총급여 기준) |
|---|---|---|
| 연금저축만 | 연 600만 원 | 5,500만 이하 16.5% / 초과 13.2% |
| 연금저축+IRP 합산 | 연 900만 원 | 동일 |
| 50세 이상 한시 상향 여부 | 국세청 최신 안내 확인 | 동일 |
50세 이상 상향 규정은 해마다 존폐 여부가 달라진 전례가 있으니 2026년 본인 해당 연도에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별도 확인하는 편이 낫다. 이 글 본문 계산은 일반 근로자 기준을 따른다.
ISA 전환이 열어주는 추가 300만 원
여기에 ISA 만기 전환이라는 별도 트랙이 붙는다. ISA 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추가로 얹힌다.
중요한 점은 이 300만 원이 기본 900만 원과 별개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기본 한도를 이미 꽉 채웠어도 ISA 전환분만큼 공제 대상이 추가된다. 반대로 기본 납입을 전혀 안 했더라도 ISA 전환으로만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생긴다.
예를 들어 ISA 만기 2,000만 원을 전액 전환하면, 2,000 × 10% = 200만 원이 추가 공제 대상이다. 3,000만 원 이상을 전환하면 상한선인 300만 원까지 찬다. 1,000만 원만 부분 전환하면 100만 원이 얹히는 식이다.
60일 규칙과 재계약 옵션
전환 기한은 만기일 기준 60일이다. 이 기간을 넘기면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고 추가 세액공제 트랙이 닫힌다. 만기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달력에 60일 데드라인부터 박아두는 편이 현실적이다.
ISA를 굳이 해지하지 않고 재계약하는 선택지도 있다. 기존 ISA를 3년 더 연장하면 비과세 한도가 다시 200만 원 리셋된다. 단 이 경우 연금계좌 전환 추가 공제는 받을 수 없다. 한 번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넘기지 않으면, 그 회차의 전환 기회는 사라진다. 재계약과 전환은 같은 사이클에서 동시에 쓸 수 없는 구조다.
연봉 3,200만 원, 직접 계산해봤다
기본 시나리오부터 비교
이제 숫자를 깔아본다. 다음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 총급여 3,200만 원 (세액공제율 16.5% 구간)
- ISA 만기 자금 2,000만 원 (원금 1,800만 + 순수익 200만, 전액 비과세)
- 연간 여유 납입 가능 금액 600만 원 수준 (월 50만 원)
- 비상금은 별도 보유, 단기 대규모 지출 계획 없음
숫자 세 개만 떼놓고 보면 전환 쪽이 분명히 유리해 보인다. 그런데 "전액 전환"이라는 건 ISA에 쌓아둔 2,000만 원이 55세까지 묶인다는 뜻이다.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이 락업은 가볍지 않은 부담이다.
시나리오별 환급액 전체 표
가능한 조합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기본 납입은 연금저축에 연 600만 원을 넣는다고 가정했다.
| 시나리오 | ISA 처리 | 기본 납입 | 공제 대상 | 세액공제 환급액 | 55세까지 묶이는 금액 |
|---|---|---|---|---|---|
| A. 인출 + 별도 납입 | 2,000만 인출 | 600만 | 600만 | 약 99만 원 | 600만 |
| B. 전액 전환만 | 2,000만 전환 | 0 | 200만 | 약 33만 원 | 2,000만 |
| C. 전액 전환 + 병행 | 2,000만 전환 | 600만 | 800만 | 약 132만 원 | 2,600만 |
| D. 부분 전환 + 병행 | 1,000만 전환 / 1,000만 인출 | 600만 | 700만 | 약 115.5만 원 | 1,600만 |
A와 C를 비교하면 환급액 차이는 약 33만 원이다. 월 2만 7,500원 수준, 앞서 말한 "점심값 11끼"가 여기서 나온다. 단 C는 ISA 원금 2,000만 원이 통째로 55세까지 묶인다는 꼬리표가 붙는다.
D 시나리오가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보인다. ISA 절반만 전환하고 나머지는 손에 쥐는 방식이다. A 대비 환급이 약 16.5만 원 늘고, 추가로 묶이는 금액은 1,000만 원만 늘어난다. 유동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추가 공제를 일부 챙기는 구조다. 위 환급액은 본인 소득공제·세액공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참고치다.
30년 복리까지 넣으면 그림이 달라진다
세액공제만 보면 그림이 단편적이다. 연금계좌 안에서 운용되는 동안 발생하는 수익은 55세 수령 시점까지 과세이연된다는 점이 장기 효과에서 크게 작용한다.
연 4% 수익률을 가정하고 30년을 굴리면, 2,000만 원은 명목상 약 6,485만 원이 된다. 연금 수령 시점에 3.3~5.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일반 계좌에서 같은 돈을 굴렸을 때 매년 15.4%의 배당·이자 과세를 빼고 나면 5,000만 원대 후반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평가가 있다. 복리 차이가 수백만 원 단위로 벌어지는 셈이다. 개별 상품 수익률, 세율 조건, 수수료에 따라 편차가 크니 수치를 그대로 단정할 수는 없다.
즉 전환 쪽에는 단기 세액공제 33만 원 외에 장기 과세이연 효과가 추가로 붙는다. 사회초년생의 시간 지평이 길수록 이 효과의 절대 금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연봉이 바뀌면 답도 바뀐다
위 계산은 연봉 3,200만 원, 즉 16.5% 구간 기준이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이 13.2%로 떨어지면서 환급액 차이도 함께 줄어든다.
| 총급여 | 세액공제율 | A 시나리오 환급 | C 시나리오 환급 | 두 시나리오 차이 |
|---|---|---|---|---|
| 3,200만 원 | 16.5% | 약 99만 | 약 132만 | 약 33만 원 |
| 5,000만 원 | 16.5% | 약 99만 | 약 132만 | 약 33만 원 |
| 6,000만 원 | 13.2% | 약 79.2만 | 약 105.6만 | 약 26.4만 원 |
| 8,000만 원 | 13.2% | 약 79.2만 | 약 105.6만 | 약 26.4만 원 |
연봉이 높을수록 전환의 단기 매력이 살짝 줄어든다. 물론 고연봉 구간에서는 과세이연 효과가 절대 금액으로는 더 크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장기 관점에선 또 다른 얘기다.
한 가지 더, ISA 만기 자금 규모도 변수다. 전환 추가 공제 상한이 300만 원이라는 건 만기 자금 3,000만 원에서 한도가 찬다는 뜻이다. 만기 자금이 3,0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넘는 부분에 대한 추가 공제가 없다. 전환액 자체를 3,000만 원에서 끊고 나머지는 인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굴리는 전략도 가능하다.
세액공제만 기준으로 의사결정하면 함정에 빠지기 쉽다. 월 저축 50만 원 수준의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2,000만 원은 비상금, 주거비, 결혼·이사 자금 후보까지 겸하는 돈이다. 이걸 전부 55세까지 묶어두고 매달 현금 여유가 빠듯해지면, 33만 원 공제로 얻은 이익보다 유동성 압박의 심리적·기회비용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55세 이후 인출 시점의 세금까지 계산해야 한다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다. 연금계좌는 "세금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세금 시점을 미뤄주는" 구조다. 연금 수령 시점의 세율을 같이 깔아야 전체 그림이 잡힌다.
2026년 4월 기준 연금 수령 시 세율은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3%다. 이건 연금 수령 한도(법정 수령 스케줄) 안에서 꺼냈을 때의 얘기다.
문제는 두 가지다. 하나,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꺼내면 초과분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붙는다. 둘,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거나 16.5% 분리과세로 선택해야 한다. 2024년 이후 분리과세 선택 기준이 상향된 부분이니 정확한 한도는 국세청 확인이 필요하다.
| 수령 구간 | 적용 세율 | 조건 |
|---|---|---|
| 55~69세 연금 수령 | 5.5% | 수령 한도 내 |
| 70~79세 연금 수령 | 4.4% | 수령 한도 내 |
| 80세 이상 연금 수령 | 3.3% | 수령 한도 내 |
| 수령 한도 초과분 | 16.5% | 기타소득세 |
| 연 1,5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 2026년 기준 |
ISA 전환분을 포함해서 연금계좌를 25~30년 굴린 뒤 55세부터 월 단위로 쪼개서 꺼내면 저율 연금소득세 구간에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반대로 급하게 목돈으로 빼면 16.5% 기타소득세 폭격을 맞는다.
즉 "전환 = 55세까지 락업"이라기보다 "전환 = 55세부터 저율 세금으로 풀려나는 장기 자산"에 가깝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들어가야 전환 결정의 의미가 왜곡되지 않는다.
연금저축이 먼저냐, IRP가 먼저냐
전환을 결정했다면 다음 질문이 남는다. 연금저축으로 옮길지, IRP로 옮길지다.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제법 다르다.
- 위험자산 편입 한도 100%
- 중도인출 가능(16.5% 기타소득세 부과)
- 일부 금액만 꺼내는 부분 인출도 가능
- 운용 상품 선택 폭이 넓음
- 위험자산 편입 한도 70% 상한
- 중도인출 요건 엄격(법정 사유만)
- 전액 해지 외 부분 인출 제한적
- 퇴직금 수령 시 자동 유입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유동성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기고 싶다면 연금저축 쪽이 유연하다. 단 중도인출 시 16.5% 기타소득세가 붙으니 "유연하다"는 표현이 "공짜로 꺼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IRP는 위험자산 편입이 70%로 묶인다. 주식형 ETF나 리츠 같은 공격적인 상품 비중이 자동으로 제한되니 장기 수익률 기대치가 연금저축보다 살짝 낮게 잡히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가 있다. 물론 퇴직금 수령 시 반드시 IRP로 들어오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어차피 하나는 열어두게 된다.
세액공제만 놓고 보면 둘 다 똑같이 ISA 전환 추가 공제 30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기본 한도 안에서는 연금저축 600만 원 한도가 먼저 차고, 나머지 300만 원이 IRP에 할당되는 구조다. 그래서 순서는 대체로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초과분을 IRP로 넘기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물론 퇴직금 수령 계획이나 운용 편의 때문에 IRP 비중을 의도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다.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고 개인 IRP까지 한 증권사로 모으면 연금 자산 전체가 한 화면에서 보인다. 관리 피로도가 낮다는 이점이 있다.
ISA를 재계약해도 되는 경우
전환만이 답은 아니다. ISA를 해지하지 않고 3년 더 재계약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재계약은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이 리셋되고, 돈이 계속 ISA 안에 머문다는 특성이 있다.
재계약이 유리한 조건을 꼽아보면 이렇다. 첫째, 가까운 시일 안에 목돈이 필요한 이벤트가 있는 경우다. 결혼, 이사, 전세 보증금 같은 2~3년 내 지출 계획이 있다면 55세까지 잠글 수 없다. 둘째, 현재 소득이 낮아서 세액공제 실익이 적은 경우다. 연봉이 아주 낮거나 휴직 상태라면 세액공제 환급 자체가 미미하다. 셋째, ISA 계좌 안에서 얻는 배당·이자 비과세 혜택이 유의미할 만큼 투자 수익률이 높은 경우다.
| 구분 | 재계약 (ISA 3년 연장) | 연금계좌 전환 |
|---|---|---|
| 비과세 혜택 | 새 3년간 200만 원 재적용 | 이미 종료, 추가 공제로 대체 |
| 추가 세액공제 | 없음 |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
| 유동성 | 사실상 자유로움 | 55세까지 원칙적 락업 |
| 운용 기간 | 3년 추가 | 55세까지 장기 |
| 적합 시점 | 단기 목돈 필요 시 | 장기 은퇴 자산 형성 시 |
재계약과 전환을 같은 저울에 올리면, 결국 "단기 유동성 vs 장기 세제 혜택"이라는 오래된 질문이 남는다. 사회초년생 시기에는 보통 양쪽에 각각 할당할 돈이 모두 부족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앞서 본 D 시나리오(부분 전환 + 부분 인출/재배치)가 현실적인 선택지로 다시 등장한다.
60일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할 것
제도도 이해했고 숫자도 나왔다면 실행만 남는다. ISA 만기 전환은 단순 계좌 이체가 아니라 "특례 이체" 절차가 따로 있다. 순서를 틀리면 추가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특히 3번 단계가 함정이다. 만기 자금을 일반 입출금 계좌로 한 번 뺐다가 다시 연금계좌로 넣으면 "특례 이체"가 아니라 일반 납입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ISA 전환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ISA 가입 금융사에서 "연금계좌 전환" 옵션을 직접 골라 이체해야 한다.
ISA 가입 금융사와 연금계좌 금융사가 다른 경우엔 이체 처리에 며칠이 걸릴 수 있다. 만기 40일쯤 지난 시점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60일 데드라인에 턱걸이할 위험이 있으니, 만기 직후 2주 안에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하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세 가지만 꼽으면 이렇게 된다. 하나, ISA 가입 금융사 앱에 접속해서 만기일을 정확히 확인한다. 둘,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가 없다면 수수료가 낮은 증권사에서 미리 개설해둔다. 셋, 위 시나리오 표를 본인 연봉과 ISA 잔액에 맞춰 숫자를 다시 대입해본다. 공제 환급액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도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여유 자금이 빠듯한 사회초년생이라면 A 시나리오(인출 후 별도 납입)가 현실적이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D 시나리오(부분 전환)가 절충점이다. C 시나리오(전액 전환)는 장기 자산 형성에 확신이 있고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둔 사람 한정으로 고려할 만하다.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ISA 만기 후 전환 방법을 놓고 갈림길에 섰을 때 "내 유동성 사정 × 16.5% × 전환금액의 10%"라는 곱셈을 하나 떠올리면 길을 잃지 않는다. 연 33만 원짜리 선택 앞에서 55세까지의 락업 비용을 치를지 말지, 결국 이 한 문장 안에 이 글의 모든 계산이 다 들어 있다.
본 글은 공개된 제도 자료와 시뮬레이션 계산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다. 2026년 4월 기준 한도와 세율을 적용했으며, 세제·공제 규정은 개정이 잦으므로 의사결정 전에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금융감독원, 가입 금융사 공식 안내에서 최신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개별 세무 판단과 연금계좌 운용 전략은 세무사, 공인재무설계사 같은 전문가 상담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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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글에 언급된 수치와 조건은 작성 시점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수익 계산은 세무사 또는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