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얼마? 30일 넘기면 4만~100만 원, 누가 내나

목차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부동산 거래나 신고 방식을 권유하지 않는다. 2026년 5월 기준으로 정리된 내용이며, 과태료 산정 기준·신고 절차는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공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실제 신고 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고,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무사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어차피 단속 안 한다"는 말, 작년까지만 유효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어차피 단속 안 한다"고들 하는데, 2025년 6월 1일부로 계도기간이 끝났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미신고·지연신고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보증금·월세 규모와 지연 기간에 따라 4만 원부터 차등 적용되는 구조다. 부동산 중개사 말만 믿고 30일을 넘긴 사회초년생들이 올해 들어 안내문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입사 2년차 A씨가 그랬다. 작년 가을 보증금 3,000만 원·월세 65만 원짜리 원룸을 계약했다.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니 신고 대상이다. 그런데 중개사가 "어차피 계도기간이고, 단속도 잘 안 한다"고 했다. 첫 자취였고 계약 자체가 처음이라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회사 동료의 질문 한 마디로 시작된 검색

1년 가까이 잊고 살았다. 그러다 회사 동료가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왔을 때, 그제야 검색창을 열었다. 알아보니 전월세 신고와 전입신고는 엄연히 별개다.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며 확정일자 부여까지 같이 신청해야 임대차 신고가 갈음 처리되는데, 단순 전입신고만 했다면 임대차 신고는 따로 해야 한다.

한편, A씨처럼 30일 기한을 한참 넘긴 경우 사실상 지연신고 상태다. 다행히 자진 신고하면 감경이 가능하다. 어이없는 건 중개사도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신고 의무는 중개사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에게 있다.

계도기간 종료로 무엇이 달라졌나

2021년 6월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계도기간이 연장돼 왔다. 2025년 5월 31일이 마지막 계도 만료일이었고, 6월 1일부터 신규 계약·갱신 계약 모두 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즉 2025년 6월 이후 체결된 계약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안내문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도착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뜻이다.

공동인증서 간편 발급 한국정보인증 바로가기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

신고 대상 여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따라서, :::stats 6,000만 원|보증금 신고 기준 (초과 시) 30만 원|월세 신고 기준 (초과 시) 30일|계약일부터 신고 기한 100만 원|미신고 시 최대 과태료 :::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

즉,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도(道) 지역의 시(市)에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군(郡) 지역은 제외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변동된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한다. 묵시적 갱신처럼 금액 변동 없이 자동 연장된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다.

구분 신고 대상 여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 없음) 신고 대상
월세 30만 원 초과 (보증금 무관) 신고 대상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25만 원 비대상
보증금 6,000만 원 + 월세 30만 원 비대상 (초과 아님)
금액 변동 있는 갱신 계약 신고 대상
금액 동일 묵시적 갱신 비대상
군(郡) 지역 계약 비대상

헷갈리기 쉬운 경계선

그런데, 기준 금액에 딱 맞춰 6,000만 원·30만 원으로 계약한 경우는 "초과"가 아니라서 비대상이다. 한 끝 차이로 신고 의무가 달라지는 셈이다. A씨처럼 월세 65만 원은 30만 원을 명백히 넘으니 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신고해야 했다.

그런데, 전대차(세입자가 다시 빌려주는 구조)나 단기 임대처럼 특수한 형태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다. 단, 외국인 계약·법인 임대 등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본인 계약이 애매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를 참고해야 한다.

30일 넘기면 얼마 내나 —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그러나,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단순 지연인 경우, 자진 신고하면 감경 폭이 크다.

2026년 5월 기준 과태료 산정 기준이며, 실제 금액은 관할 지자체 판단과 자진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래 수치는 국토교통부가 안내한 일반적인 산정 구조이며, 개별 사례는 관할 시·군·구청 확인이 필요하다.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별 과태료 구조

계약금액(보증금 + 월세×100 환산)이 클수록, 지연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가 올라간다.

지연 기간 1억 원 미만 계약 1억~3억 원 3억 원 이상
3개월 이내 4만 원 5만 원 6만 원
3개월~6개월 5만 원 10만 원 13만 원
6개월~1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년~2년 20만 원 40만 원 60만 원
2년 초과 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거짓 신고 100만 원 (지연 기간 무관)

A씨 사례에 적용해 보면,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65만 원이니 환산 금액은 9,500만 원으로 1억 원 미만 구간이다. 1년 가까이 지연됐다면 10만 원대 과태료가 예상된다. 다행히 자진 신고 시 일부 감경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A씨는 검색 직후 바로 신고를 마쳤다.

거짓 신고는 별도 100만 원

지연이 아니라 허위로 신고한 경우는 지연 기간과 무관하게 고정 100만 원이다. 보증금을 낮춰 신고하거나, 월세를 줄여서 신고하면 여기 해당한다. 단순 지연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이다.

신고 방법 — 30분 안에 끝나는 3가지 경로

특히, A씨가 가장 의아했던 건 "어디서 신고하는지" 자체가 헷갈렸다는 점이다.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동주민센터 셋 다 가능한데, 각각 장단이 있다.

이처럼, :::steps

  1. 계약서·신분증 준비|임대차 계약서 사본(PDF 또는 사진), 본인 인증 수단 확보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rtms.molit.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3.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클릭, 계약 정보 입력
  4. 계약서 업로드|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첨부 (10MB 이내)
  5. 확정일자 동시 신청|체크박스 한 번으로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 (수수료 없음)
  6. 제출 완료|관할 구청 검토 후 보통 1~3일 내 처리 :::

RTMS가 가장 빠른 이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식 채널이다.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사실상 가장 효율적이다. 모바일 화면에서도 작동하지만, PDF 첨부가 필요한 만큼 PC에서 진행하는 게 편하다.

정부24는 RTMS로 자동 연결된다. 결국 같은 시스템이지만 시작 화면이 다를 뿐이다. 동주민센터 방문 신고는 인터넷이 어렵거나 첨부 파일이 잘 안 올라갈 때 유용하다. 단, 평일 업무시간만 운영하므로 직장인에게는 RTMS가 현실적이다.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를 한 번에

따라서,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체크하면, 그 자체가 임대차 신고로 갈음된다. 이게 흔히 말하는 "원스톱 처리"다. 그래서 이사 직후 동주민센터에 들러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같이 받으면 신고 의무까지 충족된다. A씨처럼 전입신고만 했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

집주인과 세입자, 누가 책임지나

게다가, 신고 의무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공동이다. 둘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신고해도 의무는 충족된다. 즉 한쪽이 신고하면 다른 쪽은 자동으로 신고 의무가 해제되는 구조다.

실제로는 세입자가 많이 한다

그래서, 집주인은 임대 사실이 노출되는 게 부담스러워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다. 임대소득세 신고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임대소득도 신고 대상이지만, 그동안 누락된 임대인이 적지 않았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임대 사실이 국세청에 공유되면서 임대소득 신고 누락이 드러나는 사례도 나오는 중이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라는 명백한 이득이 있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라도 신고는 빠를수록 좋다.

집주인 단독 신고
  • 임대소득 노출 부담
  • 신고 거부·지연 사례 다수
  • 과태료 절반 부담 (공동책임)
  • 세입자 동의 불필요
VS
세입자 단독 신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이득
  •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 단독 신고로 의무 종결
  • 집주인 협조 불필요

집주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집주인이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임대소득 노출을 피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신고제는 법정 의무이므로 거부할 권리가 없다. 세입자가 단독 신고를 진행해도 법적 문제는 없다. 오히려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책임을 진다.

내 계약은 신고해야 하나 — 상황별 판단 기준

그래서, 자기 계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아래 표를 보고 본인 상황에 대입하면 된다.

상황 판단 다음 행동
수도권·광역시·시 지역,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신고 대상 30일 내 RTMS 신고
수도권·광역시·시 지역,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대상 30일 내 RTMS 신고
군(郡) 지역 계약 비대상 신고 불필요
묵시적 갱신 (금액 동일) 비대상 신고 불필요
갱신 계약인데 보증금·월세 변동 있음 신고 대상 변동 계약서로 신고
이미 30일 넘긴 신규 계약 지연 대상 즉시 자진 신고 (감경 가능성)
전입신고 + 확정일자 신청 완료 신고 갈음 별도 절차 불필요
집주인이 신고 거부 단독 신고 가능 세입자가 RTMS로 진행

사회초년생이 첫 자취 계약 후 바로 해야 할 일

A씨가 1년 늦게 깨달은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다. 첫 자취 계약을 마쳤다면 이사 당일 또는 다음 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하라. 그러면 임대차 신고까지 자동으로 처리된다. 직장 때문에 평일 방문이 어렵다면 RTMS에서 30분 안에 끝낼 수 있다.

  • 계약서 사본을 PDF나 사진으로 보관해뒀나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가
  • 계약일부터 30일이 지났는가
  •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 신청을 같이 했는가
  • 집주인이 신고를 마쳤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는가

지금 바로 할 행동 3가지

물론, 글을 닫고 나면 시간이 흐르고, 30일은 생각보다 금방 간다. 다음 세 가지를 오늘 중에 처리하는 걸 권한다.

첫째, 본인 계약서의 보증금·월세를 확인하라. 6,000만 원·30만 원 기준을 넘는지 5초면 판단된다.

실제로, 둘째, rtms.molit.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까지만 진행하라. 신고서 작성은 계약서 PDF가 있을 때 이어서 진행하면 된다.

이처럼, 셋째, 이미 30일이 지났다면 이번 주 안에 자진 신고를 마쳐라. 자진 신고는 단속 적발보다 과태료 감경 여지가 크다. 지연 기간이 짧을수록 부담이 적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사 말은 안내 참고 수준으로만 듣고, 본인 명의 계약은 본인이 챙기는 게 답이다. 첫 계약일수록 절차가 낯설지만, 한 번 익혀두면 다음 이사 때부터는 30분짜리 루틴이 된다.

그러나, —

또한, 본 글은 국토교통부·관할 지자체의 공개 자료와 일반 사례를 토대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다. 과태료 산정 기준, 신고 절차, 계도기간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정부24, 관할 시·군·구청 공식 안내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라. 임대소득세·전세사기·보증금 분쟁 등 구체적 법률·세무 판단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공인중개사·법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한다.

관련 글

안내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글에 언급된 수치와 조건은 작성 시점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수익 계산은 세무사 또는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